'5차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37%↓
'초미세먼지 144톤·질소산화물 3041톤 감축' 목표
서울시가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감소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5차 계절관리제'에서 시는 183톤의 초미세먼지를 감축했다. 내년 3월까지 추진되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서는 초미세먼지 144톤(t), 질소산화물 3041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와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수준인 초미세먼지(PM 2.5)는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제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완화하기 위함으로, 수송, 난방, 사업장 분야의 자체 미세먼지 유발 요인을 줄이고 공공장소 등의 노출을 관리한다.
계절관리제는 실제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 성과로 이어졌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5차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행 전 ㎥당 35㎍(100만분의1g)에서 22㎍으로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좋음일수는 31일 늘고, 나쁨일수는 23일 줄었다.
앞서 서울시는 자동차 등 수송부문의 영향이 큰 만큼 핵심 대책으로 2차 기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서울 전역에서 시행했다. 그 결과 2차 기간 일평균 단속대수는 1424대에서 5차 기간에는 46대로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83톤 감축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서울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규제·지원 통해 감축 역량 집중
계절관리제가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에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는 올해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6차 계절관리제를 이어간다.
시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144톤, 질소산화물 3041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수송분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단속을 진행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5등급 차량의 경우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증 적용한다. 주요 간선도로, 차고지 내 배출가스 및 공회전도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모든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전수 점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활용해 교통량을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난방 분야에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를 집중 보급한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 299개소를 전수 점검해 적정 난방 온도 관리뿐만 아니라 효율이 낮은 가스보일러를 고효율·친환경 보일러로 전환 유도한다.
아울러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함께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의 경우 미세먼지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외에도 시는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살수차·분진흡입차를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배출저감을, 노약계층 이용시설,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점검 등 운영 관리를 통해 노출저감을 이뤄내겠단 계획이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겨울철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더욱 강화한 만큼, 더 맑은 서울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