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26일 추가 시험 합격자 발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당사자들끼리) 합의 의논해서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선고 기일이 내년 1월9일로 예정돼있어 결정이 나도 수시와 정시 접수가 마감인 상태에서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소 취하 배경을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보는 72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 문제지는 곧바로 회수됐으나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봐야 한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 전까지 261명 모집에 9666명이 응시한 24개 학과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는 중단됐다.
다만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1심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연세대 측의 항고를 인용했다.
연세대는 지난 8일 추가 시험을 치루고 오는 26일 합격자 발표를 앞둔 상황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일정은 그대로 다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