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가짜 뉴스 유포로 왜곡된 여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가 1시간 만에 사실상 취소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가 1시간 만에 사실상 취소했다.
이날 이 의원은 오는 20일 서울시의회에서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짜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계엄령 선포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토론회는 개최 예고 발표 한 시간 만에 취소됐다. 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토론회 개최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당 소속이지만, 의정 활동의 어떤 독립성이 있다"라며 "준비가 덜 돼서 연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이 의원은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내란, 공무 집행 방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