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숙원 해결 사업 해결
지난해 11월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공덕자이아파트 등기를 위한 합의서 체결이 진행됐다./마포구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19일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늦어지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해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열어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그 결과 같은해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올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면서 이전고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
마포구는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아픔과 슬픔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보람차다"라며 "마포구는 공덕자이아파트가 모든 등기절차를 마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