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통고는 위헌·위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효균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받은 군인권센터가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9일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용산경찰서장은 거주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을 금지통고의 이유로 들었다"며 "(계획했던) 집회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 집행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구성된 취지의 평화적 집회"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 100m 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지통고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돼 이번주 토요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오는 21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금지통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