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시행자 지정…사업 본격화
입력: 2024.12.19 06:00 / 수정: 2024.12.19 06:00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법적 지위 확보
25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시설 착공
2030년 1호 기업 입주 전망


업무지원존에서 바라본 스카이트레일./서울시
업무지원존에서 바라본 스카이트레일./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SH공사)가 지정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코레일과 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SH공사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달 2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코레일과 SH공사가 추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토지 보상 및 수용,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조3000억원으로, 코레일과 SH공사가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코레일은 기본계획 및 인·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구역 토지공급 등을, SH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있는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초과 이윤 발생 시 공공성 증진방안 등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후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해,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에 이어 금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국가(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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