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총 810만여 장 불법광고물 정비
양천구가 불법광고물 수거 감시단 54명을 모집한다. /양천구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키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감시단 54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체정비를 통한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수거와 함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양천구는 감시단 참여자에게는 제출한 수거 실적에 따라 월 2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1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스티커는 1장당 200원을 지급한다. 단, 벽보·명함·전단 등 첨지류만 수거할 경우 월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양천구민 중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고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인원은 동별 3명씩 총 54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16~31일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의 교육 이수 후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구는 2015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왔다. 지난 3년간 총 810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구는 실효성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특별단속반 운영, 자동경고전화 발신시스템,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 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단속·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