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발언 요지 미보유' 회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으나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11일 참고 자료를 내고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전날 회신 받았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통령실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3일 오후 10시17분에서 10시22분으로 5분가량 진행됐다.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이 담겼다.
참석자 및 배석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다만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회신 내용을 통해 밝혔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