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146건 입건
시 "지속적인 수사 이어갈 것"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에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유관기간 업무 협력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경)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해 올해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7건 대비 약 8배 증가한 수치다.
민사경이 올해 1~11월 현장과 잠복수사를 병행해 수사한 결과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 숙박업은 보통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발생한다. 이는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시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업소는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경은 지난 11월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숙박업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에어비앤비는 민사경이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한 숙소 정보(URL 등)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사경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지난 10월 2일부터 에어비앤비가 신규 숙소에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숙소는 2025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