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비상계엄에 "사직 전공의, 파업 중 인원 없어"
입력: 2024.12.04 00:57 / 수정: 2024.12.04 00:58

계엄사 "전공의 비롯 의료현장 이탈한 의료인 복귀" 명령

계엄사령부가 전공의 등 의료진을 향해 48시간 복귀를 명령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한목소리로 사직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이새롬 기자
계엄사령부가 전공의 등 의료진을 향해 '48시간 복귀'를 명령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한목소리로 "사직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사령부가 전공의 등 의료진을 향해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한 가운데 의사들은 4일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이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임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계엄사령부에 말한다"며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5항에서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려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돼 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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