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측 "다수 학생 겪을 피해 최소화 방안"
'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날인 5일 심리
연세대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유출로 수험생들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법원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세대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연세대는 "예정대로 오는 13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다수 학생들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심리는 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같은 날인 오는 5일 진행된다.
앞서 지난 10월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보는 72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 문제지는 곧바로 회수됐으나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봐야 한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 전까지 261명 모집에 9666명이 응시한 24개 학과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는 중단됐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후 연세대는 지난달 27일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차 시험은 오는 8일 치러지며, 1차 시험을 본 수험생 모두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에서 261명,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을 선발하기로 하면서 논술시험 합격자는 기존 정원의 두 배인 최대 522명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