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평통 자문위원 청소년 참여 확대해야"
입력: 2024.12.03 14:49 / 수정: 2024.12.03 14:49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 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 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A(19) 씨는 지난해 5월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추천돼 위촉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민주평통으로부터 만 18세 미만이라 추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청소년 참여 제한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평통은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의 연령기준은 만 18세 이상으로 적시해 추천기관에 의뢰했다"며 "자문위원은 통일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법정회의 및 매달 개최되는 지역회의·협의체 등에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3조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 구성되며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학업으로 현실적 활동에 제약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 이상을 자문위원 위촉 연령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민주평통의 답변이 위법 부당하다거나 과다하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진정 사건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문위원 활동 방향을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등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참여 확대는 자문위원의 활동 방향에 부합한다"며 "청소년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신설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회의 날짜를 따로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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