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치 최대 1500배 초과…위생물수건 처리업체 7곳 적발
입력: 2024.12.03 06:00 / 수정: 2024.12.03 06:00

서울시 민사경 단속 결과 위반율 41.2%

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위생물수건 처리업체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위생물수건 처리업체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경)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기준 및 규격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현장 단속과 제품 수거검사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 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 검출 및 세균수 초과 업소는 총 7곳으로 위반율이 41.2%에 달했다. 이 중 형광증백제는 적발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되었고, 세균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검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형광증백제 검출과 세균수 초과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시의 경우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무신고 영업 등)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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