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총회 불이행 시 고발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간 사업이 운영되지 않은 사업지를 구청장 직권 취소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간 사업이 운영되지 않은 사업지 15곳을 구청장 직권 취소한다.
서울시는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점진적 정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잘 되는 곳'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사업계획승인부터 준공까지 신속하게 검토·협의하도록 한다.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한다.
시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장기간(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조합 3곳, 모집신고 이후 운영이 안 되고 연락 두절된 사업지 12곳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3곳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자치구 요청 시 법률·회계 공공전문가를 파견, 조합·대행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중점으로 검토한다.
일몰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산 총회 개최를 명령한다. 이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해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총회 입회 공공변호사도 지원한다.
조합 등 해산 사업지 발생 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과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 청사지원반으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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