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산재 사망자 전년보다 16명 줄어…건설업 불황 영향
입력: 2024.11.26 12:10 / 수정: 2024.11.26 12:10

고용부,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잠정 발표

올해 3분기까지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6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에서 크게 줄어 전체 사고사망자수 감소를 견인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올해 3분기까지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6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에서 크게 줄어 전체 사고사망자수 감소를 견인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6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에서 크게 줄어 전체 사고사망자수 감소를 견인했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산재 사망자는 443명(사고 4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9명(449건)보다 3.5%(16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03명(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대비 37명(15.4%) 감소했고, 사고건수는 35건(14.9%)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경기가 안 좋은 것들이 더 영향이 많은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착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제조업도 134명(108건)으로 11명(8.9%) 줄었고, 사고건수도 12건(10.7%) 감소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공사대금 50억 이상)은 194명(166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명(1.0%) 증가했다. 사고건수도 22건(11.7%) 감소했다.

50인 미만은 249명(245건)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18명(6.7%) 줄었다. 사고 건수도 16건(6.1%) 감소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39명으로, 작년보다 9명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1월27일부터 전면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경각심이나 정부 재정지원, 기술지원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등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재해 예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63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떨어짐 사고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7명이 줄었다.

'부딪힘'은 41명으로 전년동기 12명 감소했고, '깔림·뒤집힘'도 29명으로 8명 줄었다.

고용부는 "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종·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해, 현장 점검·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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