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중인 수용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서다빈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수용자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중인 수용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 씨는 독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A 씨 친족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처럼 근무자를 속인 후 은닉했다"며 "사건 발견 즉시 피해자에 대한 응급 의료 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고를 막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교도소 측은 "의료과에서 정신과 관력 약을 하루 단위로 해당 수용동 근무자에게 지급한다"고 했다. 근무자는 복약 지침에 맞게 직접 약봉지에서 의약품을 꺼낸 후 수용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면 수용자가 약과 함께 물을 마시는 것까지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A 씨가 작성한 유서 내용을 볼 때 1년 넘도록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수용동 근무자는 사망 전날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 복용 여부를 확인했다"며 "교도소가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되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중인 수용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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