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신삼호 재건축 '조건부 가결'…481→920가구 확대공급
입력: 2024.11.26 09:00 / 수정: 2024.11.26 09:00
서울시가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는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이 사업지는 반포지구와 인접한 사평대로와 방배로에 접해 교통과 주변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나, 지난 1981년 준공된 노후 단지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현황 481가구에서 920가구(공공주택 135가구 포함)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2016년도 최초 정비계획이 결정된 이후 조합이 설립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높이기준이 완화되며 32층에서 41층으로 높이를 변경했다. 또 건축 배치, 주동 형태, 층수 다양화 등 건축계획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 최초 정비계획안(857가구)보다 63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노후된 공동주택을 정비하며 인근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대상지 남측에는 서래초등학교아 인접한 소공원을 신설한다.

버스정류장과 방배로변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보행편의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를 함께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키즈카페와 작은 도서관 등을 개방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지역공유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방배신삼호아파트는 이번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하게 된다. 올해 도입된 통합심의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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