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명 질식사' 현대차 울산공장 특별감독…이번주 착수
입력: 2024.11.25 17:00 / 수정: 2024.11.25 17:00

삼성전자 방사선 노출사고는 4~15일 감독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의 질식 사고와 관련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의 질식 사고와 관련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 1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 질식사고와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의 질식 사고와 관련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장에 출동해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진단서 및 부검 1차 소견에도 나와 있다"며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임버 내에 환기장치가 있고 차량 배기가스 배출장치가 있는데, 테스트 당시 이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노출사고와 관련해 4~15일 감독을 마쳤다. 현재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다.

당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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