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2026년부터 과태료 최대 50만원
정문헌 구청장 "정주권 보호, 지속가능 관광 위해"
서울 종로구가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통제에 이어 내년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종로구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종로구가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통제에 이어 내년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0일 오후 종로구청 별관에서 '2025년 종로구 주요사업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대상 구역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통행을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한다. 단 통근버스, 학교 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허용한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에서 북촌로 일대만을 통행제한구역으로 발표했다. 다만 풍선효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말까지 통행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축을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 단속을 위한 CCTV 및 교통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실시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법률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가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통제에 이어 내년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종로구 |
앞서 구는 이달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은 출입을 허용한다.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고 지역 주민, 상인, 관광업계 간 상생을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북촌은 관광지이기 전에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라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과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정주권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시범운영에 들어가면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하고,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상인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관광객들이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상업을 하는 데 일정 부분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역으로 10년 넘도록 주민들이 본 손해가 상인보다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쪽이 '윈윈'하기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정책 집행 우선순위는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