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8일부터 준법투쟁…"일부 전동열차 운행 지연 불가피"
입력: 2024.11.17 17:51 / 수정: 2024.11.17 17:51
12월 초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일부 전동열차 운행 지연 등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민자철도 3사 노조 공동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2월 초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일부 전동열차 운행 지연 등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민자철도 3사 노조 공동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월 초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일부 전동열차 운행 지연 등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이유로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철도공사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실제로 공사는 올해 개통한 서해선을 비롯해 연말 개통 예정인 중앙선, 동해선과 중부내륙선 등 9개 노선에 필요한 인력도 제대로 충원하지 못했다"며 "이번 준법투쟁은 비정상적인 철도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주장했다.

이어 "18일부터 작업 중 뛰어다니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선로변 작업시 열차감시자 배치, 휴게시간 준수, 역 정차 시간 준수, 운전 중 생리 현상 해결 위한 화장실 이용 등 작업 매뉴얼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노조의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규정했다. 준법투쟁은 의도적으로 업무를 게을리해 방해하는 태업과 달리 합법적인 쟁의 방법이다. 필요한 업무를 최소한 유지하면서 보안과 안전 규정 등은 준수하는 행위다.

공사는 이날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18일부터 노조 태업이 예고됨에 따라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에 참고해 달라"고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인 찬성 가결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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