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중개행위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 실시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하지만,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한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