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정부는 유연근무 도입을 어려워하는 사업주와 활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내놨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저출생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WE원회(위원회)' 위원 중 자년를 둔 24∼44세 부부들이 꼽은 최고의 저출생 대책은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다. 위원 대부분은 "아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지만 현장에서 활용도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을 몰라 도입을 어려워하는 사업주와 활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내놨다.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형별로 매뉴얼에 담긴 Q&A를 정리했다.
◆시차출퇴근
Q. 근로자가 희망하면 시차출퇴근을 실시해야 하나
A. 현행법상 시차출퇴근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면 되고 법적으로 근로자 에게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으로 시차출퇴근의 신청 자격, 신청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시차출퇴근을 실시할 수 있다.
Q.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면서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나
A.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의 출퇴근 시간대를 시차출퇴근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 시작 시간을 출근 시간대(08:00~10:00)로 정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Q.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A.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 근무한 시간이 야간시간대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선택근무
Q. 선택근무를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이후 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 있나
A.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및 취업규칙 등에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관련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고, 희망 근로자에 한해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Q.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근무의 정산기간은 1개월을 초과해 정해야 하나
A.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은 3주, 1개월, 2개월 등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다.
Q. 선택근무로 요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연차 휴가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된다.
서울의 한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 대부분이 노트북으로 개인 작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더팩트DB |
◆재택·원격근무
Q.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택·원격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나
A.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재택·원격근무의 신청 자격, 대상 직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Q. 재택·원격근무 운영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A.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Q. 업무개시 시각 30분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을 때 시업시각이 30분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나
A. 재택·원격 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사정만으로 시업시각이 당겨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업무개시 전 업무지시의 내용이 시업시간 전 업무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라면 업무 지시가 있었던 때에 업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Q.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여 정해진 업무를 일찍 끝내는 경우 개인 용무를 보거나 외출할 수 있나
A. 업무를 일찍 마칠 수 있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Q.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재택・원격 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나
A.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재택 인근의 원격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식비, 교통비 등은 사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Q.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
A.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활용할 수 있다.
Q.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2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지
A. 모두 사용가능하다.
Q. 임신 근로자가 1일 4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는
A. 사용자는 1일 2시간을 초과해 허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된다. 다만, 법적 요건을 보다 완화해 근로자에 유리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A.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세 또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Q.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A.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상 유급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급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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