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가사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등록제 도입 제안도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해인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48조407억원 중 가사노동자 지원사업의 예산이 약 9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오후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가사노동자 기본계획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재 검토 중인 가사노동자 지원사업은 단편적으로 구성돼 있다"며 "3개 사업비 예산도 2025년 기준 9000만원이 전부다.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 비해 너무나 소소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6조는 '시장은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2년 시행됐지만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현재 시는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기본계획 내용에 가사노동자 지원 사업을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은 △세이프워치 지급 △업무표준화 및 인식개선 △교통비 지원 등 3가지다. 가사관리사에게 긴급통화가 가능한 세이프워치를 대여해주고, 기후동행카드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남 소장은 이를 두고 "이같은 단편적 지원사업만으로 가사노동자 지원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며 "업무 범위, 휴게시간 부여, 인격적 대우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노동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해인 기자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사업을 위해 가사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주기적인 실태조사, 직무교육, 법률 지원, 인식개선 사업, 소모임 활동 지원 등 일상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소장은 "서울시 지원 사업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는 가사노동자 지원의 핵심적 사업"이라며 "참고로 돌봄노동자인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는 4개 권역별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도 "이 큰 서울에 가사노동자를 위한 장소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상담·교육도 받고 모임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노동자들은 가정 내라는 특수한 공간의 일터에서 나홀로 근무하는 노동자다. 정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성추행 등 사건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며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도,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사노동자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상보험 등을 인센티브로 지원해 등록을 독려하고, 경력관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시는 2023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가사노동자 규모는 추산으로 대체했다"며 "가사노동자 등록제 등 명확한 규모 파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