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법 일부 개정안 시행
서울연구원, 정책 효과 모니터링 지표 제안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뉴시스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을 상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기는 내년 연말인 11월쯤이 유력하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연말께부터 서울 전역에서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연중 제한할 계획이다.
오래된 경유차 폐차를 촉진해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를 대폭 낮춘다는 목표다. 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2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연중 운행을 제한하고,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지난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되며 제도 개선에 물꼬가 트였다. 시가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됐고, 내년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손본 이후 시가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4월 말에 효력이 발생해 당장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환경부와 협의하고 시의회를 거치는 등 넉넉하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한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감안하면 11월은 넘어야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023년 12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제도인 만큼, 정책의 진행 상황 및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효과 모니터링과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제한을 확장해 추진하고 있는 런던, 바르셀로나, 브뤼셀 등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시간 변화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행제한 제도를 홍보하고 소통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연구진은 모니터링 지표를 '기본 지표' 및 '효과 지표'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1년 단위의 연간 리포트를 작성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기본 지표는 단순 모니터링 및 조사로 확보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대수, 위반차량 운행대수, 대기오염농도, 시민 만족도 등을 필수 지표로 꼽았다.
효과 지표는 탄소중립과 대기오염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지표다. 배출량 저감 효과, 대기오염 농도 개선효과, 건강효과 등으로 구성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을 시행한지 5년 정도 됐는데 노후차량이 서울 시내를 잘 돌아다니지 않아 겨울철 공기질이 나아진다는 정책 효과를 갖고 있다.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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