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채용·금품수수 혐의'
입력: 2024.11.11 22:09 / 수정: 2024.11.11 22:09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박헌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전날 대한체육회 대상 비위 여부 점검 발표 내용에 따라 직원 부정 채용·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것에 따른 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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