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8세 이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입력: 2024.10.02 15:27 / 수정: 2024.10.02 15:27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12월 31일까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12월 31일까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은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직무 특성과 부서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교대·현업 근무자나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또는 현장·민원 업무 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이용 직원과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속 운영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육아 공무원을 위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