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취업 훈련수당 월 최대 110만원 지원
입력: 2024.09.04 14:32 / 수정: 2024.09.04 14:32

고용부·중기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시범 운영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해진다. 소상공인이 재취업에 도전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참여 수당을 받을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중기부가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한 달 먼저 제공한다. 이어 고용부가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도 준다.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1만3000여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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