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제공은 인권 침해"
입력: 2024.08.28 12:00 / 수정: 2024.08.28 12:00

"동의 없이 제3자에 연락처 제공은 위법"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경북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은 상인번영회장에게 민원 내용과 민원인 전화번호를 제공했고, 상인회장은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이에 A 씨는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무원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인회장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전화번호 제공이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인권위는 "민원 처리를 위해 상인회장에게 민원인 연락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공무원이 먼저 민원인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어떤 사전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행정복지센터 동장에게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공무원이 민원을 더욱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개인책임을 묻지는 않기로 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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