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에 반영해야"
입력: 2024.08.27 17:17 / 수정: 2024.08.27 17:17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비정규직 경력 배제

한 지자체 공공병원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병원 직원의 경력 인정 과정에서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한 지자체 공공병원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병원 직원의 경력 인정 과정에서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해당 공공병원이 속한 지자체 시장과 병원장에게 피해자들이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들이 병원 입사 후 호봉 획정 과정에서 채용 직무와 동일·유사한 다른 병원의 근무 경력 중 계약직 경력만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채용 전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권자의 재량"이라며 "정규직과 계약직의 채용 절차상 차이가 있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 범위나 권한을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직 경력을 호봉 획정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한 인사상 권한 행사"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과 병원장에게 "경력환산 제도가 입사 전 경력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단순히 채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를 갖고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은 특정 면허를 취득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채용 경로의 차이가 업무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채용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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