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미아3·안암2구역, 서울시 중재로 합의
입력: 2024.08.27 06:00 / 수정: 2024.08.27 06:00

도시행정·정비·법률·세무·회계 등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

재개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은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이 서울시 중재로 합의에 도달, 입주를 시작한다. /남용희 기자
재개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은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이 서울시 중재로 합의에 도달, 입주를 시작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재개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은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이 서울시 중재로 합의에 도달, 입주를 시작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공자가 물가상승분 256억원, 레미콘 수급차질 및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70억원 등 326억의 증액을 요구하고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합원에 추가분담금 통지 및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 자치구, 조합, 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 근거자료 등을 상호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은 110억원 증액으로 최종 합의했다.

구역 내 잔여획지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공사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8월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입주 등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안암2구역은 2023년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 사유로 올 8월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가 지연됐다. 이 때문에 조합원 중 일부는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곳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당사자 간 의견청취, 조정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합은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가결했고,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됐다.

이밖에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도 시공사가 공사중단을 예고하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상황이었는데 시 중재로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시는 이렇게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한다.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도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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