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이용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이용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 임시 잠자리와 급식 환경,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등 필요사항을 다수 확인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에 따라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환경과 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야간 당직근무 관련 전담인력이나 일시적 업무 보조인력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향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의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과 배치 기준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건물 위치가 시설 이용인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또는 교통수단을 제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잠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노숙인 급식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1식당 4000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1일 3식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