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위탁 배송업무를 하다 사망한 직원의 유족이 쿠팡CLS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새벽 배송업무를 하다 사망한 택배기사 유족이 회사 대표를 고소·고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와 택배노동자 정슬기 씨 유족은 22일 쿠팡CLS와 홍용준·김정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의 사망은 명백한 과로사며 원인과 책임은 쿠팡 CLS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5월28일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쿠팡 새벽 배송 업무 중 쓰러져 숨졌다.
대책위는 "고인의 사망은 개인적 원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쿠팡CLS의 로켓배송 시스템에 따른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며 "고인은 택배노동자로 일하면서 하루 10시간30분, 주 6일을 근무했다. 주 노동시간은 무려 63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은 하루 이동거리만 1000㎞가 넘었고 아침 7시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면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일했다"면서 "심지어 원청인 쿠팡CLS가 하청 노동자인 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추가 업무 지시등 각종 업무지시와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택배현장에 반복되고 있는 과로사 참사를 막겠다는 일념으로 쿠팡CLS에 대한 중대재해처법법 위반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CLS 측은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택배기사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