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출범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81건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심 사례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등에 이첩 또는 송부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1년간 접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중 66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출범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81건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심 사례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불공정 채용이 확인된 66건을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했다.
신고 사례는 △기간제 교원 채용시 서류전형 평가표를 허위 작성한 A 초등학교 △경력직 채용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한 B 협회 △산하 기관장에 내정자 선발을 위해 지원 자격을 제한한 C 기관 등이 있었다.
지난해 전국 1400여개 공사‧공단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공정 채용 위반 사례가 총 867건 적발됐다. 권익위는 탈락 처리됐던 14명이 채용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구제했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 개선도 권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해 312건을 수사 의뢰하고 28명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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