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자유권 제한이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한 해당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A 고교에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학생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A 고교는 교육부 고시를 통해 "학생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수용한 데 유감이다"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궈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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