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어떻게 도주하나"…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비판
입력: 2023.07.20 17:30 / 수정: 2023.07.20 17:30

박경석 대표 "정당한 행동 탄압"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모 씨에게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전장연이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현행범 체포되고 있는 유모 씨의 모습. /이장원 인턴기자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모 씨에게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전장연이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현행범 체포되고 있는 유모 씨의 모습.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소속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반발하고 있다.

전장연은 2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 활동가 유모 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7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버스탑승 시위에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연행하던 경찰관의 팔을 물고 할퀸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유씨와 이 대표를 체포한 경찰은 유씨가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영장 사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경찰은 중증장애인인 유씨가 최근 5년간 주소지를 5회 이동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걸 구속영장의 이유로 들었다"며 "중증장애인들이 집 구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이 힘든데 구속 사유로 악용해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버스, 시외버스도 못타서 마음만 먹으면 0.1초 만에 잡아갈 수 있는 유씨에게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도 "현장에서 실시한 경찰의 과도한 채증만으로 이미 증거는 다 수집돼 있다"며 "경찰이 채증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인멸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전장연은 배후로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했다. 박 대표는 "경찰이 왜 이런 짓을 할까 생각해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경대응 발언이 있더라"며 "윤석열 정권, 오 시장,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낙인찍고 마녀 사냥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전장연의 행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143번 버스를 타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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