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이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대한 인권위의 장애인 차별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장애인단체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는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하 의원의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별위)는 전장연이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을 지하철 시위 일당 지급에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애인 단체는 전장연 행사 참여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직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우정규 전권협 정책국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직무 중 하나는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로서 장애인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라며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전장연의 기자회견 참여를 직무로 인정했고 이는 서울시의 공고에도 나온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여하고 일당을 받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이 중증장애인의 자기 선택권과 노동권을 부정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진정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탄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는 "우리들은 스스로 나의 권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며 "하 의원은 우리의 노동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왜 그런 평가와 왜곡을 일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하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애인들이 어렵게 얻어낸 일자리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이를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 의원은 지난달 7일 특별위 3차 회의에서 "돈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전장연 단체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며 전장연과 관계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전장연도 지난달 16일 하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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