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협조"
"협조 안 하면 검찰 강제수사 받게 될 것"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헌법 파괴에 준하는 범죄행위다. 유일한 해결책은 충분한 조사 협조를 통한 신속 진실규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차례 요청했지만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선관위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권익위 조사 대신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헌법 파괴에 준하는 범죄행위다. 유일한 해결책은 충분한 조사 협조를 통한 신속 진실규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7년간 채용실태 점검을 위해 필수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전체 선관위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의 경우 경력경쟁채용 자료 중 2017년 1년치와 2018년 자료 일부만 제출하고 다른 자료 제출은 차일피일 미룬다"며 "17개 시도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 자료는 제출했으나 중앙선관위의 지시가 있어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자료나 조직도, 직원명단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공무원 채용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공무원 채용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며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 찬스가 없었는지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그렇게 두려운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언제까지 조사를 거부할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그 약속마저 채용비리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라면 권익위의 임의조사를 중단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선관위 직원들은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속하고 충분한 조사 협조를 통한 진실규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 1일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이튿날인 2일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35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