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자동납부 둘 다 신청하면 1600원 공제
서울시는 전자송달·자동납부 서비스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경우 1장당 800~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서비스 포스터./서울시 제공 |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받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자송달·자동납부 서비스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경우 1장당 800~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세금납부시스템(ETAX) 또는 모바일 세금납부 앱(STAX), 간편결제사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카드사 앱(신한, 하나)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구청 세무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신청하면 1장당 800원이 할인되며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납세자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공제된 전자고지서를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의미로 지구지킴이 명찰도 받을 수 있으며 5~11월 집중신청기간 신규 신청자 중 매월 1만 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이나 궁금한 사항은 세금납부시스템(ETAX)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시는 종이없는 고지서를 세무행정의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과 ESG경영을 실천해왔다. 지난해에 전자송달 서비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21톤을 절감했으며 올해는 온실가스 30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있고 자동납부도 계좌이체나 카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며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해 지구환경 보호에 참여하며 지방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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