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사건조사 지원
입력: 2022.05.19 06:00 / 수정: 2022.05.19 06:00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과 사건 조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컨설팅,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심의 등을 상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서울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으로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가 열악한 실정이다.

시는 신청한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 맞춤형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한다. 또 사건처리 규정과 예방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충처리 담당자에게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서 역할을 교육한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전문위원을 배정,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예방이 중요하다"며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영세 사업장들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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