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재심의 신청 안해…"해임·파면 예상"
입력: 2021.01.28 05:00 / 수정: 2021.01.28 09:23
서울시가 동료 성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동료 성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용희 기자

징계 재심의 신청 기간 종료…2월초 인사위서 최종 의결

[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시 직원이 기간 내 징계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서울시 직원 A씨는 시한인 27일까지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재심의 신청기간 만료 전에 감사위가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다만 인사위 개최를 재심의 신청기간 만료 후에 하도록 안내했고 이번과 같이 재심의 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인사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에 해당한다. A씨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1심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됐기 때문에 해임·파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수도 있지만 중징계 처분에 큰 영향은 없다"며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이나 해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면은 강제퇴직과 함께 공무원 임용을 5년간 제한하고 공무원연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최고 수위 징계다. 해임 역시 강제퇴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은 3년이며 연금은 전액 받을 수 있다.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밤 만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직원은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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