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방역수칙이 살렸다?…'이단 안건' 논의 못 해
입력: 2020.09.22 10:12 / 수정: 2020.09.22 10:12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기 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기 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양대 교단 온라인 총회로 시간 부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이단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

국내 개신교 양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은 21일 정기총회를 열었으나 전광훈 목사 이단성 판단 안건을 논의하지 못 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예장 합동은 이날 5시간 동안 경기 용인 새에덴교회를 총회 본부로 전국 35개 교회를 화상으로 연결해 총회를 진행했다. 예장 통합도 서울 도림교회를 본부로 전국 37곳의 장소에서 온라인 정기총회를 열었다.

보통 4박5일간 치렀던 오프라인 총회로 진행될 때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십 건에 이르는 안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

다만 예장 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전 목사를 놓고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을 '이단 옹호기관'으로 서면 보고했다.

예장 합동은 22일 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예장 통합은 전광훈 목사 이단성 연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년 총회로 넘겨 논의할 방침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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