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이재용 기소 드디어 결론나나…'특수통' 검사 공판팀 투입 주목
입력: 2020.08.31 05:00 / 수정: 2020.08.31 05:00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이복현 검사 이동 전 마무리 예상…새 특별공판팀장 김영철 검사 주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진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해 보인다. 이 사건 주임검사의 지방 발령에 따라 보직이동 전 1년 9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지난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부임일은 다음달 3일이다. 따라서 이번주 초반에는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첫 인사 때 주요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차례 유임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이 폐지되고 경제범죄형사부가 신설되는 직제개편이 이뤄졌다. 반부패수사4부장이던 이 부장이 신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은 후 사라진 반부패수사4부에서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이 부장이 대전지검으로 발령나면서 부임일 전 최종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 통상 수사팀장이 마무리짓는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사건 처리는 미뤄져왔다. 발표 시기와 최종 결론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쏟아지자 검찰은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중간간부 인사발표 전 사건이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자,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의구심만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에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전보된 것이다. 특별공판팀은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등 재판이 장기화되는 대형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부서다.

김영철 부장검사는 삼성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부부장 시절 박영수 특검에 합류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 연루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이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을 지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팀에 투입됐다. 의정부지검 전보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계속 참여했고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도 이복현 부장검사와 함께 출석해 기소 의견을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거쳤고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과도 함께 일한 정통 특수통이자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를 결정하고 공판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는 큰 이견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전 총장 시절 대검이 주도해 도입한 제도다. 대검으로서는 자신이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매끄럽지 않다.

이 사건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불법승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전자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2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왔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이 사건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불기소·수사중단'을 권고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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