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50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0.08.20 11:24 / 수정: 2020.08.20 11:45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남용희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남용희 기자

SPC 명의 주식 실소유자 증거 없어 증여세 위법…배당·양도 소득에 세금 부과는 적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에 증여세 1562억을 취소해달라며 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이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으로 부과한 약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된 CJ 계열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 SPC와 CJ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SPC 명의의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 또한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PC를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아왔다.

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SPC 명의를 빌렸을 뿐 CJ 계열사 주식의 실소유자이므로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양도 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관련법에 따라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했다.

1심은 이 회장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SPC에 명의신탁한 점을 인정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회장이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 이 회장과 SPC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이 회장이 해당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 양도소득이 이 회장에게 귀속된다고 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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