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는 사실상 면죄부"
입력: 2020.07.08 17:18 / 수정: 2020.07.08 17:18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사법부, 디지털성범죄 척결의지 미흡"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T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 결정을 놓고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윤석희 회장)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8일 성명서를 내 "사법부는 여전히 사법주권이라는 미명으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했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손정우는 이미 주요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혐의로 1년6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했기 때문에 성착취물 유통 범죄로 추가 증거수집이 이뤄지거나 기소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며 "현재 손씨에게 남아있는 혐의는 손씨 아버지가 송환을 늦추기 위해 아들을 고소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대한민국(5년 이하)보다 미국(20년 이하)이 훨씬 강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는 등 범죄억제 측면에서도 송환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 수사 진행을 송환 불허 사유로 든 것을 놓고는 "'웰컴투비디오'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손씨의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의 디지털성범죄 척결의지를 표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N번방 방지법 통과, 피의자 신상공개 등 많은 입법과 적극적 조치가 이뤄졌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사법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했다"고 했다.

손정우의 송환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는 6일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
손정우의 송환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는 6일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해 수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송환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는 6일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형기를 채운 손씨는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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