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씨에게 징역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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