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소속 변호사 A씨와 배우 송중기가 교제한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12일 발표했다.
광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법인 소속 변호사의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이 무차별 유통되고 있다. 허위사실의 유포와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장은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씨 소속사인 하이스토리디앤씨도 이날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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