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고 한만호 비망록'이 소환한 한명숙…검찰은 반발
입력: 2020.05.21 05:00 / 수정: 2020.05.21 10:00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7년 8월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하고 있다. /더팩트 DB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7년 8월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하고 있다. /더팩트 DB

"강압수사에 거짓진술" vs "사법판단 끝난 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핵심 증인인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작지않다. 검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이 비망록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검찰에서도 민감한 반응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사건(한 전 총리 사건, 검언유착 의혹)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뼈져리게 느낀다"며 "수사관행 문제에 구체적 단서가 있다면 시간이 지난 사건도 과거사 조사 등으로 정밀히 들여다본 바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한 전 총리 사건을 놓고 "일부의 잘못된 일탈행위인지 검찰 수사관행에 잘못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답변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자리에서 "의혹 제기 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고 비춰질까 염려된다"며 "억울한 재판을 받았더라도 누구라도 법 위에 있지않다. 재심에 따라서만 잘못된 판결인지 밝혀지도록 법에 규정됐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재심을 떠나) 검찰이 한 전 대표를 73회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는 5번만 작성하는 등 수사 절차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며 "법무부가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한 전 대표는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해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상고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뉴스타파'가 지난 14일 단독 공개한 한 전 대표의 옥중 비망록에는 검찰 진술은 추가 기소 위협에 따른 거짓말이었으며 당시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은 무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

의혹이 증폭되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은 적극 반박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한만호 전 사장의 비망록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노트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일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은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어놓은 것"이라며 당시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친박계 의원을 지목한 진술을 덮었다는 주장에는 "한 전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외 다른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구치소 수감 중에 자신의 노트에 6억 원을 다른 정치인에게 줬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라고 했다.

애초 이 사건은 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인사를 청탁하며 5만 달러를 줬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시작됐다. 곽영욱 전 사장이 진술을 뒤집어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던 1심 선고 하루 전 검찰이 한신건영을 전격 압수수색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회사 부도에 따른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한 전 총리가 나 때문에 누명을 썼다"고 말을 바꿨다.

한 전 대표는 2016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위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직후 57세로 사망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을 놓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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