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 "추미애 검찰 인사 헌법정신에 배치"
입력: 2020.01.12 17:24 / 수정: 2020.01.12 17:24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정면비판했다. /더팩트 DB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정면비판했다. /더팩트 DB

SNS에 "정치적 견해로 결정될 사항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정면 비판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에 SNS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란에)여러 정파 의견이 엇갈리지만 정치적 견해나 방향성에 대한 국민 의견의 선택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다"라며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선고 받자 '지로위마의 판결'이라고 비판해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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