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1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 관계도를 보는 모습. /뉴시스 |
조국 5촌 조카 첫 공판…'정경심 공범' 공소장 변경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로 있으면서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6) 씨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전 직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조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려 했다. 하지만 임원의 업무를 깊이 파악하기 힘든 전직 인턴 출신 증인의 답변은 대부분 추측성으로 사실관계가 피고인 측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조 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석에 섰다. 조 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등 담담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첫 공판이지만 이날 재판에는 코링크PE 전․현직 직원 3명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1명을 제외한 전 코링크PE 인턴 A씨, 코링크PE 투자사 WFM 공시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코링크PE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사내 펀드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김 씨는 "피고인을 대표로 알고 회사생활을 했다. 명함과 명판에도 '총괄 대표'라 기재돼 있었고 통상 '조 대표님'이라고 불렀다"며 "경영상 중요한 결정은 조 대표가 내렸고 전반적인 실무 업무는 이 모 대표가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공동대표로 있었지만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조 씨라는 취지다. 조 씨를 실소유주로 본 검찰 측 공소사실에 힘을 실을 만한 증언이었다.
증인신문의 공이 변호인에게 넘어가며 분위기는 달라졌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대로 조 씨가 실소유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신문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피고인의 차와 다른 임원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적 있다. 이 때 한 임원이 '조 씨가 너 자르고 싶어하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인사권을 가졌다고 보는 거냐"라고 묻자 A씨는 "저는 당시 해고당할 뻔 했다. 조 대표에게 잘 보여야 승진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씨가 이 대표의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물었다.
"증인은 이 대표가 출근해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안 중 최종 결정할 일이 있으면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다가 내려왔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단순히 조 씨 사무실에 갔다 온 것만으로 보고와 지시가 오갔다고 본 겁니까?" (변호인)
"이 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 대표 사무실에 가는 게 패턴화 돼 있어 (이 대표가) 보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대표도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A씨)
"결국 증인은 둘 사이의 일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거네요." (변호인)
16일 열린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에서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
증인의 요청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약 2시간 내내 법정 밖에 있었던 조 씨 역시 신문이 잠시 중단됐을 때 들어와 자신이 총괄대표라고 명시된 명판을 내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증인석에 선 A씨는 "명패가 없었을 뿐 명함과 사무실 입구의 명판에는 조 씨가 총괄대표라 적혀 있었다"고 말했으나 변호인은 "그 명판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이에 A씨는 "사무실을 옮기면서 경영지원팀에서 만들어 약 2주간 단 적 있다. 어쨌든 명함에는 총괄 대표라 적혀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A씨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변호인은 "A씨는 코링크PE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하급 직원으로 피고인과 이 대표 등 임원들의 일은 잘 모르고 자신의 추측으로만 진술 중이다. 피고인이 코링크PE를 실소유하고 운영했다는 진술은 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A씨에 이어 증인석에 선 WFM 공시 담당 직원 B씨 역시 "제 결재라인은 공시 책임자와 이 대표로 조 씨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상당한 기간 함께 근무한 증인의 증언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입증됐다"고 밝혔으나 조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조 씨가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남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려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에 정 교수와 동생 정 모 씨를 공범으로 추가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변호인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조 씨의 2차 공판기일은 내년 1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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