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손배책임 또 불인정
입력: 2019.12.13 10:31 / 수정: 2019.12.13 10:39
법원이 13일 시민 300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 더팩트 DB
법원이 13일 시민 300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 더팩트 DB


중앙지법에 이어 남부지법도 원고 청구 기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민 300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거듭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는 13일 강모 씨 등 시민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피해를 줬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수는 1인당 50만원으로 총 1억5000만원가량이다.

이들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른 시민들이 과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재판이 보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3일 시민 4100여명이 같은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국민 4900여명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 재판 진행이 보류 상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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